1.개명허가결정 통지문을 받은후에 해야할일.
1) 먼저 개명신고를 해야 하는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신고기간: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②신고인:본인(단,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 신고가능)
③신고지:본적지나 거주지 또는 현주소지에서 신고가능(시,구,읍,면사무소)
④구비서류:1.개명신고서 1부/2.개명허가의 등본/
3.호적등본 1통(주소지,즉,비본적지 신고시)/4.신고인 인장
2) 신고 후 약2주 전후이면 보통 자기 새 이름이 호적지,
주민등록지등 관청내부에서 자동정리되어 집니다.
3)그 후에 자기와 관련있는 의료보험,면허증,예금통장등을
정리할 경우에는 새 이름이 있는 증명서류(주민등록초본,호적초본 등)을
가지고 발행 기관에 갖고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실명확인을 하셔야할 4대 신용정보회사
개명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아래의 대표 신용정보회사 에서 실명확인을 우선 하셔야 합니다.
1. 서울신용평가정보 http://www.siren24.com/
좌측에 실명조회기록서비스 내에 실명확인고객센터가 있는데
그곳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2. 한국신용정보 http://www.mycredit.co.kr
맨 하단에 보면 실명확인이 있는데 그 곳을 클릭하면 창이
하나 나오는데 좌측에 보면 본인실명등록서비스를 클릭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3. 한국신용평가 http://www.creditbank.co.kr
우측 하단에 고객센터에 보면 네임체크 클릭 하면 됩니다.
4.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http://www.credit.or.kr
우선 e-mail이나(credit@credit.or.kr) 전화(Tel: 02-580-0571~8, Fax: 580-0579)
으로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주민등록증의 신청,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학적부의 변경
1. 새주민등록증의 발급 : 개명허가서를 본적지 시군구 읍면사무소에 접수하십시오. 처리가 3~7일 걸립니다.
그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개명전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개명되었다는 사실을 밝힌뒤 주민등록증을
발급신청하세요. 주민등록증은 15~20일 걸립니다.
2.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경찰서민원실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재교부 받으세요.
새운전면허증은 한달정도 걸립니다.
3. 의료보험증 : 의료보험증은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새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학적부 : 학교의 학적부를 변경하실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이 있으면 됩니다.
* 차랑을 소유하신분은 차량등록 사업소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연시 벌금이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