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개명후할일

구담도인 2015. 3. 6. 17:46

 

 

1.개명허가결정 통지문을 받은후에 해야할일.

 

1) 먼저 개명신고를 해야 하는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신고기간: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②신고인:본인(단,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 신고가능) 
③신고지:본적지나 거주지 또는 현주소지에서 신고가능(시,구,읍,면사무소) 
④구비서류:1.개명신고서 1부/2.개명허가의 등본/ 
3.호적등본 1통(주소지,즉,비본적지 신고시)/4.신고인 인장 

2) 신고 후 약2주 전후이면 보통 자기 새 이름이 호적지, 
주민등록지등 관청내부에서 자동정리되어 집니다. 
3)그 후에 자기와 관련있는 의료보험,면허증,예금통장등을 
정리할 경우에는 새 이름이 있는 증명서류(주민등록초본,호적초본 등)을

가지고 발행 기관에 갖고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실명확인을 하셔야할 4대 신용정보회사

  
개명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아래의 대표 신용정보회사 에서 실명확인을 우선 하셔야 합니다. 

1. 서울신용평가정보 
http://www.siren24.com/ 
좌측에 실명조회기록서비스 내에 실명확인고객센터가 있는데 
그곳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2. 한국신용정보 
http://www.mycredit.co.kr 
맨 하단에 보면 실명확인이 있는데 그 곳을 클릭하면 창이 
하나 나오는데 좌측에 보면 본인실명등록서비스를 클릭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3. 한국신용평가 
http://www.creditbank.co.kr 
우측 하단에 고객센터에 보면 네임체크 클릭 하면 됩니다. 

4.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http://www.credit.or.kr 
우선 e-mail이나(
credit@credit.or.kr) 전화(Tel: 02-580-0571~8, Fax: 580-0579) 
으로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좀 더 쉽고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은 항목별로 아래 세부주소로 바로 가셔도 됩니다
4번은 웹사이트보다 주민증이나 민증발급전이면 발급확인서를 스캔한걸 메일로 보내거나
 FAX로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몇분이면 합니다. )

 

3. 주민등록증의 신청,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학적부의 변경

 

1. 새주민등록증의 발급 : 개명허가서를 본적지 시군구 읍면사무소에 접수하십시오. 처리가 3~7일 걸립니다.

   그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개명전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개명되었다는 사실을 밝힌뒤 주민등록증을

   발급신청하세요. 주민등록증은 15~20일 걸립니다.

 

2.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경찰서민원실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재교부 받으세요.

   새운전면허증은 한달정도 걸립니다.

 

3. 의료보험증 : 의료보험증은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새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학적부 : 학교의 학적부를 변경하실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이 있으면 됩니다.

 

* 차랑을 소유하신분은 차량등록 사업소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연시 벌금이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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