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허가가 잘나지 않을 경우
좋지못한 이름으로 인한 마음고생을 해본 사람에게는
이름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당해 보지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인 스트레스 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개명허가가 잘나는편이라 개명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높지만
개명을 위한 작명료도 부담 이지만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려면
법적인 절차나 비용이 만만찮아서 많이 망설이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법적인 개명허가는 받지 않고 그냥 개명만 하여 사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개명한 좋은 이름의 효과를보기 위해서는많이 불러 주는것이 가장 좋으니
가족이나 주변사람들,동료 친구들에게 알려주어 많이 불러 주도록 유도 하고
이름을 녹음해서 하루종일 반복해서 들어주므로 효과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다 확실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개명허가를 받아서 당당 하게 사용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별히 놀림감이 될수 있는 이름이라면 개명허가 가 나기가 쉽고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유로도 요즘은 허가가 잘 나는편 입니다.
개명은 하고 싶은데 허가가 쉽지않은 경우라면 먼저 개명을 하여 개명한
이름을 사용하면서 개명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 자료를 모아서
소명자료로 제출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달라서
개명신청을 한다고 하면 허가가 잘날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개명을 하시고 새로운 이름을 사용한다는 증거자료로
각종 회원증이나 영수증,명함.봉급명세서,기안용지,결재 서류,학원수강증,
세탁소영수증등 가능한 다양한 자료를 모아서 같이 제출하면 돠고
가능한 기간은 1년이상 사용해 왔다는것이 입증되면 더욱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