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명교실

개명서류

구담도인 2015. 3. 6. 15:53

 

 

 

개명서류

 

서류부수준비사항

 

 

 

필수서류

 

개명허가신청서1개명당사자가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본인)기본증명서1

주민등록번호는 '모두공개'로 발급하고,

최근3개월이내 발급분을 제출합니다.
(발급처:가까운 구청, 읍, 면, 동사무소)

(본인)가족관계증명서1
(본인)주민등록등본1

 

(아버지)가족관계증명서  1

부모님 사망시 제적등본으로 대체하여 발급합니다.
(어머니)가족관계증명서1
(자녀)가족관계증명서자녀수   

자녀가 만20세 이상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본인)범죄경력조회서1성인인 경우만 '본인열람용'으로 발급합니다.(발급처:경찰서 민원실)

 

* 기타서류는 법원에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니고, 개명에 도움이 되는 서류입니다.

개명신청당사자 src

개명허가는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할법원 src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대법원규칙 제87조 제4항에 의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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