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개명에 필요한서류

구담도인 2015. 7. 27. 17:04

 

 



1.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필수적서류와

   추가로 필요시 제출하는 임의적 서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 필수적서류 :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1). 개명허가신청서( 법원호적계에서 제공 ) 1통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로, 이 중에 "신청사유" 란이 있는데

    작성중 여백이 좁아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기 어려우면 신청서에 "별도 첨부"라

    기재 하고 A-4용지 한 두장 분량으로 신청 사유를 개관적이고 사실적이며

    절실하고 정성스럽게 작성해서 첨부 하는것이 유리 합니다.

2). 기본증명서  1통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본인, 부, 모. 자녀, 배우자 각각)

   (부보 이혼시는 한쪽 부모만 첨부하고, 부모 사망시에는 제적증명서 첨부)

4). 주민등록등본 1통

5). 범죄경력확인서(2009년도부터 성인의경우 범죄경력획인서도 재출해야 하며,

   각 경찰서에서 발급합니다.

​   단. 필요 없다고 하는 법원도 있으니 미리 전화로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임의적서류 :첨부 안해도 되나, 첨부하면 좋은 서류입니다.

 

 1).작명가 소견서 : 원래 이름과 개명하러는 이름에 대한 성명학적인 풀이

                     (작명가가 작성, 일부 법원에서는 필요없다고도 함)

 

 2).인우보증서 ; 법원호적계에서 제공,

                   호적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에 한함

                  (새로 이름을 만들어서 개명하는 경우는 해당 하지않음)

            

 3).새 이름에 대한 소명자료 ; 호적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에 한함

                  (새로 이름을 만들어서 개명하는 경우는 해당 하지 않음)

 

 

            

2,개명 절차

 

 

1).허가 신청 접수

 

 

  위 1항의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나 본적지 관할 법원 호적과에 제출합니다.

  법원에 제출할때 송달료 인지대 등 대략 16,000원 이 필요 합니다.

 (도장, 신분증 지참, 통장 사본(송달료가 남으면 돌려 받을 통장))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 좋으며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이가 20살 미만,

 즉 성인이 아닌 경우엔 그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되어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2).개명허가 통지

 

 

  약 1~ 2개월이 되면 법원으로부터 결과 통지서가 옵니다.

 (등기와 문자로 통보가 오며, 경우에 따라 조금 그보다 빠르거나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3).호적 정정 신고

 

♣.개명을 허가한다'는 허가 판결의 서류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그 개명 판결문을 가지고  

   본적지 관할 행정관서(구청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개명 결정에 따른 호적 정정 신고를 하면

   3∼4일 후에 개명 허가 받은 새 이름으로 호적이 정리됩니다.  

   정리된 호적등본을 발부 받아서 주민등록지 행정관서(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고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으시면 개명에 관한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납니다.

   추가로 자동차를 소유 하신분은 호적 정정후 바로 자동차 등록사업소 에 가셔서

   이름을 정정 해 놓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과 차량 등록증은 1개월이내에 새로 발급 받아야 하며 늦어 지면 괴태료가 부과 되고,

   통장, 자격증, 보험증권, 게약서, 학적부, 등등은 기간에 상관 없이 필요 할때 하시면 됩니다.

 

 

 

3.개명 후 할 일들

 

 

♠.개명후 면허증, 졸업장, 자격증, 예금통장, 등기문서 같은것 을 

   개명된 새 이름 으로 정리하고 싶으면 개명 사실을 알수 있는 

   새 주민등록초본 을 갖고 발행 관청에 가서 신고하면 개명된 이름으로 정리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장 정리하지 않아도 문제 될일은 없고, 

   개명에 따른 어떤 법률적 문제도 따르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 초본에는 본래 이름과 개명한 이름 둘다 기재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 번호는 변하지 않습니다.

 

 

 

4. 기각판정을 받은 경우

 

 

♠.법원 결정문에 "기각 한다" 라는 판결이 나왔을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적 수속을 밟아 다시 개명허가 를 받을수 있습니다.

    

 

♠ 즉시 항고를 하는 경우

       

  기각 판결 후에 1개월 이내에 항고 할수 있습니다.

  항고 방식은 일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는데,

  이 방법으로는 판정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몇 개월 지난 뒤에 같은 법원에 재신청하는 경우

        

  기각 판결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바로 항고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주소를 옮겨 그 주소지 관할법원 을 통해 다시 개명 허가 신청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하는 방법은 3개월쯤 지난후 에 재신청을 하는것이 유리 합니다.

  이럴 경우 종전과 같은 이유 설명 이나 방식 으로는 또 다시 기각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일 좋은방법은 개명한 이름을 실제로 사용 하면서 사용한 증거 자료를 1년정도 모아 두었다가

 실제 사용하는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달라서 개명 신청을 한다고 하면 거의가 통과가 됩니다.


-증거자료 (소명 자료)예; 등기우편물, 택배 영수증, 학원 수강증, 회원명부, 명함, 봉급 명세서 

 실제 사용하는 이름과 날자가 표시된 자료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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