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우보증서
개명 허가 신청시 인우보증이 필요한 경우는 실제 사용하는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다른경우 현재 사용하는 이름으로 개명신청 을 하는 경우 에만 해당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실제로 그 이름을 사용해 왔음을 증명 할수있는 증빙서류와
주변인들이 사실을 인정하는 보증서가 필요 합니다.
※.새로 이름을 만들어 개명하는 경우엔 "인우보증서"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간혹 일부 법원 에서는 무조건 제출 하라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전화로 확인해 보고 지시에 따르는것이 좋습니다.
"예시"
위 "김영구"는 집이나 사회에서 실제로 는 "김무선" 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위의 사실과 신청서상 의 내용은 틀림이 없으며 만일 후일에 본건 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때 에는 보증인 등이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 을 지겠기에 이에 보증서를 제출 합니다.‘
※.인우 보증인 2 명
보증인은 친척, 친구, 이웃 등 누구라도 좋습니다.
인우 보증은 금전적인 문제나 법적문제가 전혀 발생 하지 않는 것이니
친구나 동료 주변 지인등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이 좋으나 문제는 삼지 않습니다.
인우 보증에는 보증인의 서명과 주민등록등본이 첨부 되어야 합니다.
-인우보증서-
사건 본인 : 김영구 (주민등록번호 600730 - 1230123 )
주 소 : 부산 광역시 중구 남포동 남포대로40 번길 708-30번지
등록기준지 :
보 증 사 항
위 김영구는 집이나 사회에서 실제로 김무선 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위의 사실과 신청서 상의 내용이 틀림이 없으며 만일 후일에 본 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증인등이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기에 이에 보증합니다.
2015 년 월 일
보증인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기준지 :
보증인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기준지:
⊙.증빙서류
1. 인우보증인이란 보통 부모형제자매가 아닌 이웃주민,친구로서 민법상 성인 등입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은 좋지 못한데,그 이유는 곁에서 본인의 현실생활,
이름관련문제를 항상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서,증명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2. 특히,어린이는 가끔씩 법원공무원이 인우보증서는 (강력하게)필요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아무리 어린이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제출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린이라도 보통은 90%이상의 법원이 하는 것이 좋다는 식임)
3. 새 이름에 대한 소명자료
(실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최소 약 10개이상,다다익선)
현재 호적상의 이름과 실제 쓰고 있는 이름이 다른 경우(최소1년이상)에 현재이름을 현실생활에서
더 많이 쓰고 있어,생활에 부작용이 많다고 신청원인에 쓴 경우(이를 소명,증명하기 위해)
☆ 유아인 경우:놀이방,어린이집,유치원입학원서,가정통신문,출석부,기타
☆ 학생인 경우: 새 이름적힌 학원수강증/수료증/상장.상패/서신(편지)(새이름적힌 봉투가 좋음
서/교회식구목록/써클등록부/도서대여증/도서괸영수증/인터넷상 자료..등등(에이포용지에 복사해 넣음)
직장인,일반인인 경우(대학생포함):
1. 학원,문화센타,YWCA,기타 교육기관.연수원,협회,기관,단체등의 수강증,수료증,이수증,연수증,참가증
2. 상장.상패.감사장.공로장 (상패는 사진을 찍어 원본이나 복사가능),(석사,박사 등)학위수여증
3. 서신(편지)(새이름적힌 봉투가 좋음),엽서,축전문
4. 교회식구목록/주보/헌금 영수증/십일조,감사헌금 봉투/청년회 목록(리스트),활동내용안내문/세레증서 등
5. 동창회.동문 회원목록.통지.통고문. 회원 명단(단체에 가입한 경우),(학교,사내)써클등록부
6. 일반 영수증,거래장(사진관,세탁소,꽂집,화장품가게, 납품,문방구,백화점등의 상품구매,택배 등)
7. 우유대금 영수증,신문.잡지 등의 구독 영수증 (단,6개월분전체,1년분전체 동시에 제출함도 좋음)
8. 서점,책대여점,헬스 클럽,에어로빅학원,차밍스쿨,체육모임 등의 회원증,회원목록(리스트)
9. 이력서(단,호적이름과 새이름이 동시에 들어 있어도 좋음)
10. 전단지,광고지,유인물
11. 월급봉투,월급을 수령한 증서.기타
1.제출방법
위의 소명자료는 원본보다 복사본이 좋습니다.
만일 원본을 제출하면,혹시 기각결정되면,이미 원본을 제출하여 버렸으니,
소명자료가 없어져서,재신청시 곤란한 점이 많기에 사본이 당연히 좋습니다.
에이포용지 1장에, 2~3개 정도의 소명자료를 복사해 넣고,부언설명을 함이 정성이 들어 가서 더욱 좋습니다.
이 경우 "원본대조필"이라 밑에 쓰고, 자기도장을 찍는 것이 원칙 입니다.
2.위 소명자료들이 모두 모아졌을 때,노트처럼 만들어 하나하나 부언설명을 하면 더 정성이 들어가고,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심리 작전!!)
소명자료는 개명 사유에 대해 이를 확실히 뒷받침할 만한 증거 자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호적상 '점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전부터 '은경'이라는 이름을 써 왔다면
그 '은경'이라는 이름을 써 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편지봉투나 엽서, 카드, 영수증, 자격증,
수료증, 결혼 사진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복사본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명 자료가 있으면 개명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이가 20살 미만, 즉 성인이 아닌 경우엔 그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개명 서류는 법원 호적과에 제출하며 제출할 때 한번만 가면 되고 가급적 본인이나 부모가 가는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가면 호적과 또는 호적계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곳 비송 담당 창구에 제출하면 되고,
서류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담당 직원은 서류를 받고 돌아가 우편물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때 우표값과 인지대 등 7천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약 2주일쯤 되면 법원으로부터 결과 통지가 옵니다.(사정에 따라 조금 그보다 빠르거나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수 우편물로 오므로 집배원이 꼭 도장을 받아 가게 되어 있어서 집에 아무도 없으면 그 서류는 법원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서류가 돌아갔다 해도 큰일날 일은 없고, 다만 허가판결 인지 기각 판결 인지 그내용이 궁금할 뿐인데
나중에라도 법원에 전화로 물어 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결과를 알았다 하더라도 개명 결정문은 꼭 찾아 놓아야 합니다.
개명 허가 통지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호적이 있는 본적지 관청으로 가서 정리해야 개명 수속이 모두 끝납니다.
개명후에 면허증 이나 졸업장, 자격증, 예금통장, 등기문서 같은 것을 개명된 새 이름으로 정리하고 싶으면
개명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새 주민등록초본을 갖고 발행 관청에 가서 신고하면 개명 이름으로 정리됩니다.
개명을 당장 정리하지 않아도 문제될 일은 없고, 개명에 따른 어떤 법률적 문제도 따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