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개명사유
구담도인
2016. 6. 20. 21:25
◈ 개명 사유
☞ 성별에 부적합한 이름
☞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는 부르기 나쁜 이름
☞ 진기하고 난해한 이름
☞ 부르는 이름이 호적상 이름과 다른 경우
☞ 항렬자를 따르기 위한 경우
☞ 항렬자를 잘못 사용한 경우
☞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 상호간의 개명
☞ 출생신고시 잘못 기재된 이름
☞ 성명학상으로 나쁘게 지어진 이름
☞ 인명용 한자가 아닌 이름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
☞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식 이름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
☞ 승려가 환속하여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경우 등..
※ 개명허락의 최종 판단은 판사가 갖고 있기에 위 사유에 해당된다고 무조건 개명허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최근 법원의 통계자료를 보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95% 이상, 성인인 경우에도 50% 이상 개명이 허락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명학적으로 나쁘게 지어진 이름을 개명하는 사유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허가 비율도 높아 지고 있습니다